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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강선우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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