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북경찰서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쫓아가 살해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수사 결과 금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오 모 씨를 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 A 씨의 집까지 따라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관련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492만 원 상당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금반지까지 챙겨 총 927만 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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