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재작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 석상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한 달 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경찰에 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 모 씨, 신 모 씨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들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습니다.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해당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열린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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