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다음 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자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세 준비 주체가 재경부인지 국세청인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양쪽이 다 해야 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에 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서 2028년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거래소들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역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맞다"며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어떻게 공조하고 세원 포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계속 논의하는데, 시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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