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 가격 상승으로 노트북 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수리를 맡긴 노트북을 배송하던 퀵 기사가 이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원/앵커 : CCTV입니다. 퀵 기사가 손에 든 것. 수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산 지 8개월 된 노트북입니다. 박스에 잘 담아서 가지고 오죠. 현관 앞에 내려두고요. 기사가 배송했다는 걸 알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 보면 가지를 않고 계속 서 있어요. 뭘 하려는 걸까요? 일단 지금 집에 주인은 없는 상태고요. 가만히 머뭇거리고 서 있다가 방금 배송한 그 노트북을 그대로 다시 들고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배송했다고 다 보내놓고 다시 가져가 버린 거예요. ]
올 초 구매한 노트북이 고장 나 쿠팡을 통해 무상 수리를 맡겼던 피해자는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붙잡힌 퀵 기사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퀵 배송을 중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송이 끝난 뒤 기사 개인이 저지른 절도인 만큼 회사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관계자 :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기사한테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카카오퀵에게 손해를 보았는데, 왜 기사한테 진행해요?) 이 피해를 일으킨 건 기사잖아요... ]
[카카오 관계자 : 이게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고 그 기사의 절도로 발생한 건이잖아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배송을 완료했는데 기사의 어떤 일탈 행위로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라서 기사가 피해를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 (해당 기사가) 배상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
답답했던 피해자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직접 찾아봤고, SBS 뉴스헌터스가 이전에 보도한 유사 사건을 카카오 측에 언급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배상을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절도 피해자 : 제가 계속 이번 사건으로 갑갑하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유튜브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뉴스헌터스에서 (해당 사례) 관련해서 보도했던 게 있어서 카카오 측에 뉴스헌터스에서 확인했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야 다음 전화에서는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만약에 유사한 사례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배상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하지만 배상액을 놓고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구매가인 130만 원을 기준으로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는 램값 상승으로 같은 모델을 다시 사려면 180만 원이 든다며 현재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입가와 현재 시세 중 무엇을 손해액 기준으로 삼을지, 사용 기간을 감안해 감가상각을 적용할지가 쟁점입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이유진,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배송 완료' 사진 찍더니 그대로…"SBS 보셨어요?" 상황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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