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 장모 살해 20대 남성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스마트워치의 전산 점검과 담당자 통보 절차를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수사관인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이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마트워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파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아내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범행 당시 방전돼 있어 긴급 신고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전산으로 기기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꺼져 있으면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와 기기 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마련돼 있었지만, 주로 기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추가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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