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 청취 후 징계 청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들에 대해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는데, 한 차례 일정을 미뤘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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