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으로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심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돼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우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 헌법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며 "매년 2천∼3천 명 정도였던 교육 인원이 올해 말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정감사장을 떠났고, 법사위원들의 질의엔 현재 기관 증인인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답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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