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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째려봐" 113차례 민원…6번 바뀐 담임에 피해는 친구들이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 교사가 1년 동안 무려 6차례나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담임이 아이를 째려본다", "아이를 방치한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담임이 부임하면 또 다른 민원이 이어졌는데 학부모 한 명은 113차례, 또 다른 학부모는 61차례나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학교 해당 학급 학생들은 한 해 동안 여러 명의 담임 교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학기 도중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된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15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75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단위로 비교하면 38.6% 증가한 겁니다.

학부모 요구에 따른 담임 교체도 156건에서 206건으로 32.1%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직접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259건에서 369건으로 42.5%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담임 교체 575건 가운데 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청한 경우가 무려 64.2%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1학기를 마친 뒤 담임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한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왜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느냐"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원은 이어졌고, 결국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담임이 자주 바뀌면 학생들은 새 교사와 신뢰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고, 교사 역시 학생들의 특성과 학급 상황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지난 2023년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는 교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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