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 끌려가는 40대 여성
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앞서 성폭력 관련 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B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달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를 우려해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새벽 1시 40분쯤 A씨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B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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