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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질환자 데리고 병원 전전…공공병상 186개뿐

<앵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수는 턱없이 부족해, 경찰관들이 병원을 전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닝 줌-인,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소 앞에서 손에 라이터를 쥔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합니다.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해!]

정신질환이 있는 이 남성, 난동 끝에 경찰관 팔까지 깨물었습니다.

[정건 경사/서울경찰청 정신응급합동대응팀 :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쫓아온다' 그러고.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 보여서 제압을 하는데 팔목을 물어서….]

우리 법은 자신 또는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 발견자가 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017년 보호자나 지인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되면서, 경찰관의 응급입원 의뢰는 지난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예전에는 하루에 한 3~4건 정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 많으면 한 10건 정도까지 (늘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법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응급입원은 대부분 공공 병상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병상이 단 2개뿐인 대전과 강원을 비롯해 전국에 200곳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전남광주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가 28시간 만에야 부산 병원에 입원했고, 33시간 동안 29개 병원을 전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수십 군데 전화를 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별도 기관이 응급입원을 전담합니다.

[이광희/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대와 함께 국가이송단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경찰관들의 이른바 응급입원 뺑뺑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입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고민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양기태, 자료제공 : 이광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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