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 천장이 무너져 내린 대구의 상가 건물은 현행법상 안전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소형 건축물이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TBC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입니다.
무너져 내린 마감재와 철제 구조물들이 한데 뒤엉켜 2층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하지만 안전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연 면적이 892제곱미터에 불과해 건축물관리법상의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창영/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 건축물 관리법들이 규모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선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빈도는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대구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4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희준/대구시 재난안전실장 :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해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고 안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사고 당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구장으로 쓰였던 건물 2층에서 과거 한차례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TBC·김남용 TBC)
TBC 안상혁
노후 건물도 작으면 점검 제외…안전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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