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힌 의혹을 받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DN오토모티브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엄정 조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건강검진을 앞두고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부작용 위험이 있는 킬레이션을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조사 결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를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납 노출 공정의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을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해 규명 작업에 나섰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 대통령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 주사 투약, 용납 못 해…엄중 대처"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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