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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나 미칠 것 같다"…"조작" 발뺌한 50대 결국

성적 메시지 보내놓고 허위 고소…무고죄로 징역형 집유

부하에 "나 미칠 것 같다"…"조작" 발뺌한 50대 결국
▲ 춘천지법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징계받자 오히려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소송사기를 벌였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소송사기라고 문제 삼은 민사소송도 A씨가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는 성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2024년 1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A씨는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들 실명이 적힌 민사소송 소장을 올렸다가 2차 가해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 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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