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현장
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지하 40m 수로에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시공업체 직원 1명도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진입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에서 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운영을 담당한 치수과장 A 씨는 2023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A 씨는 견책 처분에도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터널 내에서 이뤄진 공사와 관련한 관리 책임 및 권한이 없었으므로 작업자 진입 여부 확인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우수 유입 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가 사고 발생 무렵 공사 진행 상황과 수문 제어 등 사건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대규모 우수 집수·배출 시설로서, 사고 발생 무렵 시운전·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운영 중이었다"며 "자신의 감독을 받는 치수과 소속 직원들의 근무 체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적어도 인사권자에게 그런 근무 체계가 시행되도록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