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9일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1천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환수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 원씩 28개월 동안 약 1천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중이라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34건, 액수로는 4억 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전체의 56.3% 수준에 불과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꾸며 22년 동안 약 9천6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가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 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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