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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116조 넘어…법인세 등 지연 가산세 5년여간 22조"

"국세 체납 116조 넘어…법인세 등 지연 가산세 5년여간 22조"
▲ 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 원이 넘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 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 건수는 564만 2,792건이었입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 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 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 이후 2023년 106조 597억 원, 2024년 110조 7,310억 원, 지난해 114조 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 4,43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세 27조 4,305억 원, 양도소득세 13조 3,871억 원, 법인세 11조 2,980억 원, 상속·증여세 3조 3,681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 7,440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올해 7월 누적 21조 6,2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과 건수는 2,414만 1,504건이었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도 이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과액은 2021년 3조 6,552억 원에서 2022년 3조 8,202억 원, 2023년 4조 1,6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3조 8,104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 1,017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 7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증가셉니다.

부과액은 2021년 7,021억 원이었지만, 2022년 1조 1,329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23년 1조 6,166억 원, 2024년 2조 1,375억 원에 이어 지난해 2조 6,56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 7,359억 원이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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