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9일) 오후 3시 10분쯤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천시 소재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설치하던 중 인양된 추가 요동치면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타워크레인 노동자 A(58)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B(58) 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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