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 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의 경험은 단순히 '형벌 집행의 유예'라는 사실을 넘어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형사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에 달하는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형 제도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강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국가가 형벌로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은 집행되면 어떠한 사후적·사법적 절차로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그간 축적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관점을 토대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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