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앞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옆 그늘막 쉼터에 있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숨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 A 씨와 함께 타고 있던 승객 1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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