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
오늘(8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과자·빵 제조공장 3층에서 70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려간 승강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A씨가 통로 쪽에 발을 내딛다가 1층 승강기 위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속하다가 퇴직한 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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