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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쪽 아킬레스건' 항소심 뒤집혔다…"차액 배상"

<앵커>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를 뱉어내라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납품하고 '완전체'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85명을 대거 검거했다는 것이 3년 전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서 수입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근거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더 받아 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린 지난 1월 SBS 단독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들에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지난달 손해배상 2심 소송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 고시 등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완전체와 별도의 코드로 관리되고 상한 금액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식약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식약처의 별도 수입 승인 여부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 편취 사건이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주려는 건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업체들을 질타하고 요양급여 차액 2억 3천6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가 상고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 2월 경찰에 낸 재수사 요청도 2심 판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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