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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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이재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바로이뉴스] 농지 조사 불안감에 장관 나서 '수습'…"명백한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하는 특별조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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