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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고무대야에 아기 시신…"엄벌해달라" 결국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징역 3년 6개월 원심 유지

텃밭 고무대야에 아기 시신…"엄벌해달라" 결국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2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오늘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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