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구치소에서 넘어져 수술받은 최서원 씨의 병원비 3900여만 원을 대신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구치소는 대납 닷새 뒤인 2020년 10월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고지했지만 최 씨가 이를 내지 않았고,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정당국은 최 씨의 진료비 대납 사실을 지난해 11월에야 다시 인지했고,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병원비 반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는지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국가가 납입을 고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 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구치소 측이 병원비를 대신 낸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최 씨가 2020년 10월 28일 받은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납부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시효 만료일을 사흘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셈이 됩니다.
또한 최 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가는 수용 기간에 받은 치료라고 해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 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6년째 못 돌려받은 최순실 병원비 3,927만 원…이제라도 회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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