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천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 씨가 30대 남성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 씨는 A양에게 1천만 원,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 양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 양을 간음했습니다.
C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 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신 판사는 "A 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양의 어머니도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 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A 양 1천만 원, B 씨 3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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