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이른바 '사적 보복 테러'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소를 빼내기 위해서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까지 지시했던 총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에 무언가를 뿌리며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돈을 받고 의뢰자가 지목한 누군가의 집에 오물 등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장면입니다.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들로,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서 유출된 고객 주소들이 사적 보복에 활용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보복 대행 일당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배민 외주사 소속 상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1천 건 안팎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44살 여 모 씨는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여 씨 (지난 4월) : (왜 이런 행동하신 겁니까?) …….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신가요?) …….]
재판부는 여 씨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했던 총책 36살 이 모 씨와 또 다른 총책 34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범행은 행동대원들이 저질렀고, 자신은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 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하는 걸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한길)
현관문에 오물 테러…사적보복대행 총책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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