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달러 환전을 규제하거나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시중에 널리 유포된 '특정 허위 글'을 처음 만들어낸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코인) 투자 홍보업자인 30대 프리랜서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구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터넷상에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출처 불명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구 전 부총리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관련 게시글 14건을 캡처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자를 추적해 온 경기남부청이 이번에 검거한 A 씨는 지난 3~4월 자신의 SNS에 '달러 환전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 허위 게시글을 최초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구 전 부총리가 고발한 가짜뉴스의 최초 진원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코인 등 투자 상품을 홍보하며 수익을 올리는 A 씨는 자신의 SNS 채널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떠도는 풍문을 듣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글을 썼다"며 게시물 작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입건된 나머지 1명은 단순 유포자인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이 이번 가짜뉴스 사태와 관련해 적발한 전체 피의자는 A 씨 등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포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송치, 1명은 군사경찰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적발된 이들 중 금융기관 종사자나 정부 부처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수사 중인 A 씨 등 2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반년 가까이 이어온 가짜뉴스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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