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해 있거나 유료 사주 상담을 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리됐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 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을 내려 해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근무 시간으로는 전체의 80%를 넘습니다.
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 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면서 관련 보상휴가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대형포털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 시간 중에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회사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사주 상담을 통해 300만 원 이상의 수익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UG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뤄져 회사와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됐고,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앞선 1월에는 상임이사 B 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HUG는 B 씨의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B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