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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뒤 여성 찾아가 흉기·염산 공격…70대 징역 5년

영장 기각 뒤 여성 찾아가 흉기·염산 공격…70대 징역 5년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 32분 부산 사상구 한 가게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염산을 머리와 목 부위에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며 B씨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일 B씨가 근무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 "나한테 할 말 없나"라고 말하며 자기 전화번호 등을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틀 뒤 집에 있던 흉기 등을 챙기고 염산을 구입해 다시 가게를 찾아가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해 경위와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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