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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 작심 발언…'난타전'

<앵커>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이 아닌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는 입장인 조 대법원장은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장인 자신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직격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석이 허용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날 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요.]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들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질타했고,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엄호에 주력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 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 있었습니까?]

오후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조 대법원장이 밤늦게 다시 국감장에 출석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조 대법원장을 아주 오만하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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