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70cm 정도 여유 공간을 둬야 합니다. 바뀐 법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119 구급차는 스타리아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구급차 안입니다.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그리고 간이침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만큼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4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등록하는 구급차는 칸막이에서 간이침대까지 최소 70cm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스타리아 구급차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차 '쏠라티'가 내년 8월 단종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방청이 대안으로 국산 픽업트럭 2종을 개조해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번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앞서 새 구급차 수급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선희/국회 복지위원 (조국혁신당) : 일단 법 시행부터 미루고 보자는 것은 복지부의 늑장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예 기간 동안 수입 차량 등 단종 차량을 대신할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 구급차 도입을 위해 전년보다 대당 4천만 원 넘게 오른 58억 원을 더 신청한 소방청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구급차량도 내후년까지 73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후 차량 운행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단독] '새 구급차' 들인다더니…"시행 미뤄달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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