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 1심 재판부는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공소청이 출범했고 이에 따라서 파견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들 입장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오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날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상설특별검사팀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 검사 측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갈리는 만큼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추후 적법하다고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상설특검팀은 "법무부 측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별검사보가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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