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성매매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오늘(4일) 오전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 시장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의 관련 혐의는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됐습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돼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 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입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의혹과 연관된 관련자들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을 직접 언급하며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와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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