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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웠다고 걷어차고, 단속엔 행패…술 취한 이들의 최후

깨웠다고 걷어차고, 단속엔 행패…술 취한 이들의 최후
▲ 음주단속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찼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면서 깨우자 화가 나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6세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20일 아침 춘천시 한 온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온천에서 방금 나왔는데 왜 응해야 하느냐"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걸음걸이까지 비틀거렸으나 약 25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20대도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7세 C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지난 5월 20일 밤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차를 2m가량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들 앞을 막아선 뒤 "어딜 가냐"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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