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막힌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세 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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