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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23일 선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23일 선고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 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제출된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핵심적 탄핵 증거이자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 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지난달 30일 '명백한 오독'이라며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는 반박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초선의원 시절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돼 깊이 반성한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면서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그리고 서울시의 번영 등 제게 부여된 소명이 조작된 정황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하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 결과였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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