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피고인은 범행 자백한 게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4년 10월부터 A 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도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둘 다 퇴직했으나 A 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B 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나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습니다.
B 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B 씨 아버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 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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