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의 위법행위는 미흡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된다며 적극적인 시장 퇴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 설명회를 열고,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참석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30개사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그칩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수는 늘고 있지만, 각 운용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탓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 위반 등이 발생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펀드에 편입 예정인 교환사채·전환사채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이 주요 법규 위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펀드 자산 가치평가·운영지시서 작성 등 준법감시인으로서 수행해서는 안 되는 '자산운용에 관한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사례 등을 지속해서 안내했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 설명회나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 형태로 업계와 지속해 소통할 계획입니다.
금투협회도 사모운용사 대상 법규와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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