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집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는 명 씨가 2021년 3월 김 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는데, 명 씨는 최근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23일 전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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