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안내문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오늘(1일)부터 20배 올랐습니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갱신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달 1일부터 영 주 허가를 기존 1만 엔(8만 6천 원)에서 20배인 20만 엔(172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체류 자격 갱신 창구 신청 수수료는 기존 일괄 6천 엔(5만 1천600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7단계로 나눠 최대 12.5배로 올렸습니다.
체류 기간별 창구 신청 수수료는 ▲3개월 이하 체류의 경우 1만 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만 8천 엔(15만 5천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만 5천 엔(21만 5천 원) ▲1년은 3만 3천 엔(28만 4천 원) ▲1년 이상 3년 미만은 4만 8천 엔(41만 3천 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 4천 엔(55만 원) ▲5년 이상은 7만 5천 엔(64만 5천 원)입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일괄 5만 5천 엔(47만 3천 원)에서 1만∼6만 5천 엔(8만 6천∼55만 9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5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겁니다.
앞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은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0)' 등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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