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cm,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 확인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탭니다.
다만,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임신 16주의 태아는 분만 전으로,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 유기나 영아 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산모가 약물로 임신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경우에도 임신 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오폐수처리장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산모 찾아도 처벌 못 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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