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심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지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21시~익일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1회 한정)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자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받으면 먼저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어도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금감원은 "개별채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소멸시효 판단이 가능하므로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교차확인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