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태원참사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이태원참사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인 오늘(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2차 가해 사범 3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합수팀은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이송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팀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