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료사진)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 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찾아온 30대 B 씨의 현금 3천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대면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고 B 씨를 유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B 씨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넨 뒤 B 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거래 대금으로 가져온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료를 마신 B 씨는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어 5시간 뒤 깨어났으나 이전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과 어제(29일)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두 사람을 각각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5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마신 음료에 든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검거한 공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금 환수 등을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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