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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지자체 공무원…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지자체 공무원…대법서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전경

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 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26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익산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들로부터 간판 정비 사업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1,100만 원과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익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 열쇠를 건넨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으로 형이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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