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지위·권리보장' 촉구
예술인들을 상대로 수익 배분을 지연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권리 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신문고 제도가 도입된 2022년 9월 25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신고된 권리 침해 사건은 총 1천1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3건, 2023년 169건, 2024년 194건, 2025년 316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290건이 접수됐습니다.
월평균 신고 건수는 36.3건에 달해 연말까지 400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유형별로는 수익 배분 거부, 지연, 제한이 581건으로 57.4퍼센트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어 기타 부정한 불이익 변경 156건, 불공정한 계약 강요 63건, 성희롱과 성폭력 60건, 예술 활동 방해, 지시, 간섭 39건, 예술의 자유 침해 3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연예 분야가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술 197건, 음악 15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연예 분야 신고는 올해 8월까지 101건을 기록해 지난해 총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처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 1천12건 가운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 사건은 642건으로 63.3퍼센트였고, 나머지 370건인 36.6퍼센트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366.6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리 사건 642건 중 3개월 이내에 끝난 사건은 27건으로 4.2퍼센트에 불과했고, 6개월 초과부터 1년 이내가 269건으로 41.9퍼센트, 1년 이상이 251건으로 39.1퍼센트였습니다.
사건 처리가 더딘 이유로는 담당 조사관 부족과 함께 당사자 연락 두절, 다른 구제 절차 진행에 따른 유예 요청, 자료 보완 등이 꼽혔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보수를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에게 1년의 기다림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문체부는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사건 처리 단계별 지연 원인을 점검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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