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7월 27일~8월 21일) 도내 홀덤펍과 룸카페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6곳에서 1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15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입니다.
홀덤펍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으며, 룸카페는 밀폐 구조·매트리스 구비·잠금장치 설치 등의 시설을 갖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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