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 들고 한강공원 인근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오전 9시 53분쯤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천 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천 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습니다.
천 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지만,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몸을 피한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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