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여주는 모습, 참 친숙하고 정겨운 풍경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받은 이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데요.
어떨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민경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추석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보고 벌써 고등학생이냐며 용돈으로 50만 원을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일단은 안 내도 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좌로 주고받아도 괜찮습니다.
증여세 여부를 가르는 것은 주고받은 돈의 목적이지, 흔적이 남고 안 남고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받은 용돈, 아빠가 불려서 노트북 사게 해 줄게" 그러면서 이 돈을 대신 투자해 불려준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평소 생활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투자 종잣돈이 된 거니까요.
비단 명절 용돈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 주고 이 돈으로 주식을 사주기도 하는데 같은 이유로 증여 신고 해야 합니다.
불어난 투자 결과물이 아니라 최초 증여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니까 어차피 투자 좀 해서 자녀 목돈 만들어주겠다 싶으면 돈이 불어나기 전에 증여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했다고 아이 계좌로 잦은 '단타 매매'를 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 불어난 투자 결과물에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역시 증여라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언/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 자녀의 계좌만 썼지 부모님이 전부 자기의 모든 지식이나 모든 노동력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 늘어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매달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투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 수당은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돈인 만큼 투자 목적으로 자녀 계좌에 입금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수급 계좌를 아이 계좌로 정한다고 증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이승진)
추석 용돈 50만 원…"아빠가 불려줄게" 증여세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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